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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조회, 리콜센터 , 리콜대상 확인, 내 차 리콜확인, 무상점검수리

by 손두리 2024. 8. 29.

 

 

 


리콜대상 확인안내

  •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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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진행 중인 리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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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작사 별로 제공되는 무상점검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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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신 후 자동차 결함현상에 대하여 입력하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자동차제작결함정보는 향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하나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공하신 제작결함 정보에 대해 검토와 분석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 건별로 회신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제작결함 정보를 제공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성능시험대행기관에서 제공정보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제작결함조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제작결함조사는 정부가 규정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결함조사가 있으며,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결함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시판중인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ㅇ 안전결함조사 - 안전결함조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설계와 다르게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안전결함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행합니다.

 

3. 리콜시행전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리콜보상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리콜보상제도를 2009년 3월부터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소비자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작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그 외 FAQ 는 홈페이지 참조

 

 

자동차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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